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9조 (현장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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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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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②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ㆍ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이상
2.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이상
④제3항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타 사업종 포함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사업장이 동일 특별시ㆍ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
3.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⑤현장대리인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숲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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