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방향) 이 훈령은 다음의 각 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숲가꾸기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
3.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