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 (작업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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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설계를 통해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발주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원 중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에서 산출한 인원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자(이하 "산림기술자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기술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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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를 통해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발주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원 중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에서 산출한 인원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자(이하 "산림기술자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기술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산림기술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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