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8조 (실시설계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가지치기ㆍ수형교정
2.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3.산물수집, 숲가꾸기작업로(소작업로, 대작업로) 설치
4.복층림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5.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국ㆍ공유림 :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 이상
2.사유림 :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미만의 숲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