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6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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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전 작업원의 안전과 관련된 조치 및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전 작업원의 안전과 관련된 조치 및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4.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전 작업원이 참여하여 사업장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위험성평가)
6.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숲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의 안전관리 및 안전통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산림사고 예방 및 작업 안전수칙에 대한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숲가꾸기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장구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등록된 작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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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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