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4조 (재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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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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