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2조 (실시설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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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실시설계의 활용)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
3.숲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4.감독자가 감리,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할 경우
5.감리자가 실시설계,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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