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3조 (실시설계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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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설계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기본설계서 포함)를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기본설계서 포함)를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서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설계설명서 : 별지 제6호서식
2.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7호서식
3.작업지시도 : 별지 제8호서식
4.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9호서식
5.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
6.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7.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
8.㏊당 단가산출서 : 별지 제12호서식
9.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
10.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ㆍ서
11.풀베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0호서식
12.덩굴제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5호서식
13.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7호서식
14.솎아베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9호서식
15.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
16.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실시설계도ㆍ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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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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