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5조 (감리 용역의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32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SHP파일, 좌표계 PCS_ITRF2000_UTM(K)), 사업실행내역 및 시스템 등록확인서,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숲가꾸기 설계 ㆍ 감리를 용역으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의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은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다.
②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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