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1조 (관련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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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또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또는 확인 조치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또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또는 확인 조치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착수계 : 별지 제16호서식
2.작업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
3.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9호서식(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발주청은 승인)
5.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
6.집재기(중량물) 및 굴삭기(건설기계)작업 계획서 : 별지 제20호서식
7.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완료계 : 별지 제21호서식
2.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3.현장대리인 일일 근무일지 : 별지 제23호서식
4.사업 전ㆍ중ㆍ후 각각 동일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SHP파일, 좌표계 PCS_ITRF2000_UTM(K))
5.안전보건교육일지 : 별지 제24호서식
6.완료도면 : 별지 제39호서식
7.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8.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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