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40조 (공익림가꾸기 등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공익림가꾸기 등 세부기준) 공익림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산주직접 산림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림가꾸기 사업시행 기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기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 기준", "산주직접 산림사업 사업시행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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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감리 용역의 완료제36조 · 적용기준제37조 · 용역비 등제38조 · 사업비제39조 · 사업의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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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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