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②"발주자"라 함은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③"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⑤"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감리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⑩"작업원"이라 함은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⑪"숲가꾸기작업로"라 함은 숲가꾸기작업 또는 산물수집을 위하여 인력, 가선, 임업기계장비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산림 내에 설치하는 작업통로를 말한다. 숲가꾸기작업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소작업로와 대작업로로 구분한다.
⑫"위험목" 이라 함은 작업원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어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대상목을 제거하는데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벌도하여야 하는 입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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