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7조 (선목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임업직ㆍ녹지직 공무원
2.설계ㆍ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사업시행자
4.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별표 3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초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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