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8조 (사업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지 제12호서식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ha당 단가산출서(예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6. 08. 21.> ha당 단가산출서(예시) 가. 풀베기 (1) 둘레베기 (조림목 본수 2,700본/ha, 조림1년차) [주]노임단가, 재료비는 2026년 6월 기준 o 할증률 산정 o 소요인력 산출 ※ 소요인력은 소요품 × 할증률로 산출 (2)…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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