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0조 (국유림의 실시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유림의 실시설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 중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3. 실시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는 표준지의 조사ㆍ관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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