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9조 (사업의 발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사업의 발주) 풀베기 사업을 연 2회 실시하는 경우 통합 또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의 경우 통합 발주 시에는 반드시 1차 풀베기에 대한 기성검사 처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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