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6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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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숲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는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선목의 비용은 별표 선목 품셈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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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적용기준) 숲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는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선목의 비용은 별표 선목 품셈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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