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33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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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제11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제12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제13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제14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제15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제16조 기금관리주체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협의제17조 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제18조 기획예산처 신고센터의 구성원제19조 기획예산처 신고센터 구성원에 대한 보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 등 표창 및 포상금 지급제21조 기획예산처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조의2 지출효율화 제안 포상제21조의3 우수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에 대한 포상제22조 제23조 각 중앙관서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제24조 각 중앙관서의 포상금 제도 운영제25조 각 중앙관서의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 활용제26조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제27조 예산낭비 신고정보 분석제28조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제29조 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제5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제6조 처리기관 미지정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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