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
2.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기획예산처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4.동일한 내용에 대해 감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경우
5.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반복적 신고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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