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방지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기획예산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실태조사 또는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경우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정관리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는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민관합동 재정관리점검단(이하 민관합동점검단)의 운영계획과 점검결과 등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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