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의3 (우수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에 대한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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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낭비신고의 처리, 시정 및 제도개선에 대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중앙관서(기금관리주체를 포함한다.)와 공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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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우수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에 대한 포상)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낭비신고의 처리, 시정 및 제도개선에 대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중앙관서(기금관리주체를 포함한다.)와 공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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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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