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각 중앙관서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각 중앙관서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 제외)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할 때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센터장은 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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