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 등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제21조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표창 및 예산낭비신고 등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제21조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표창 및 예산낭비신고 등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포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각 호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1.신고 등급이 1등급인 경우 600만원
2.신고 등급이 2등급인 경우 500만원
3.신고 등급이 3등급인 경우 300만원
4.신고 등급이 4등급인 경우 200만원
5.신고 등급이 5등급인 경우 100만원
6.신고 등급이 6등급인 경우 50만원
7.신고 등급이 7등급인 경우 20만원
③포상금은 매 반기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