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 (예산낭비 신고정보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는 매 반기마다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포털시스템 운영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공받은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로서 시정조치,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그 조치결과 또는 제도개선 계획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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