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 (각 중앙관서의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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