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은 처리담당자의 의견요청, 실지조사 동행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예산성과금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신고건을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야 한다.
④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⑤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9.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9.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9.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9.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9.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9.1.> | [별지 제5호서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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