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기획예산처 신고센터의 구성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신고센터의 구성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②기획예산처 신고센터장은 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기획예산처 신고센터에는 현장조사, 상담, 자문 등을 수행하는 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타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 신고센터에는 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관리자로 둘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 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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