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이메일, 유무선을 통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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