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처리기관 미지정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처리기관 미지정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신청인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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