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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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는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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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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