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 신고센터에 제출된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본 확인을 위해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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