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기획예산처 신고센터 구성원에 대한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3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파견된 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민간전문위원에게는 적정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민간전문위원 또는 현장조사 요원이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여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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