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기획예산처 신고센터 구성원에 대한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파견된 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3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파견된 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민간전문위원에게는 적정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민간전문위원 또는 현장조사 요원이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여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