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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