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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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각 중앙관서(기금관리주체를 포함한다.)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각 중앙관서(기금관리주체를 포함한다.)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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