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각 중앙관서(기금관리주체를 포함한다.)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명 칭)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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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대표자 선정 통지서(다수인용)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다수인용) | 대표자 선정 통지서(다수인용) | 대표자 선정 통지서(다수인용) | 대표자 선정 통지서(다수인용) | 대표자 선정 통지서(다수인용) | 대표자 선정 통지서(다수인용) 신 청 인 | 신 청 인 | 성 명 | | 서 명 | 신 청 인 | 신 청 인 | 성 명 |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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