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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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는 신청받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신청받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센터는 접수된 예산낭비신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신고 건을 일반민원으로 재분류한 사유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제3조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과 무관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5.예산낭비신고 등과 무관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따른 고충민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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