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명 칭)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접수번호 | | | 제 목 | | 신 고 자 | 성 명 (명 칭) | | | 주 소 | 대 표 자 | 성 명 | | | 주 소 | 접 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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