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기획예산처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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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재정투자심의관이 된다.
2.위원은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명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 등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④포상금심사위원회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심사하여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업무수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이미 신고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2.사실관계나 예산낭비절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신고내용이 현재 관련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조치한 경우
4.감사원,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예산낭비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5.공무원이 그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기타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⑤포상금심사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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