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지출효율화 제안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지출효율화 제안 포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지출효율화 국민제안에 대해서도 제20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에 포함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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