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사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1.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 관련 제안 등으로 타당한 신고 또는 채택(일부채택을 포함한다)된 예산절감 제안.(타당한 신고 또는 채택(일부채택 포함)된 사안으로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시점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포함한다.)
2.제2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이후 시정 또는 제도개선 이행이 필요한 사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9.1.>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9.1.>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9.1.> | (앞 쪽) | (앞 쪽) | (앞 쪽)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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