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신고센터는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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