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6조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 심의 등 해외마케팅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확정한다.1.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3. 해외마케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 분담 및 조정4. 해외마케팅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5. 그 밖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는 의장 1인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공공기관의 해외마케팅 담당 임원3. 해외마케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해외마케팅 정책을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외마케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해외마케팅실무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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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4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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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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