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3조 (홍보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한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건의한 전시회에 대하여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에게 프리미엄 코리아 홍보관 또는 한국 홍보부스(이하 "홍보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른 홍보관은 최소 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또는 공동주관기관은 직원파견 등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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