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3조 (홍보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한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건의한 전시회에 대하여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에게 프리미엄 코리아 홍보관 또는 한국 홍보부스(이하 "홍보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홍보관은 최소 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또는 공동주관기관은 직원파견 등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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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4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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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