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1조 (해외전시회 지원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중 단체참가 전시회 및 해외특별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중 개별참가 전시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절차,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신청을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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