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0조 (지원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해외전시회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담은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일간지 또는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 등에 공고한다.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하 "공동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성과제고와 참여 중소기업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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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4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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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