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6조 (국내전시회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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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내전시회에 대한 평가는 전시회 규모, 국제화정도, 성장도,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며, 국내전시회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종합지수 = 전시회 규모 × 0.2 + 국제화정도 × 0.3 + 성장도 x 0.25 + 고객만족도 x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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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내전시회에 대한 평가는 전시회 규모, 국제화정도, 성장도,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며, 국내전시회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종합지수 = 전시회 규모 × 0.2 + 국제화정도 × 0.3 + 성장도 x 0.25 + 고객만족도 x 0.25
②제1항의 전시회규모, 국제화정도, 성장도는 문헌조사를, 고객만족도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산출한다.1. 문헌조사 : 전시주최사업자가 제출한 전시회지원 신청서 또는 전시회 평가신청서, 전시회 정보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2. 현장조사 : 전시회 현장에서 참가업체와 참관객을 대상으로 별표 4의 설문조사서에 의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
③평가기관은 제2항제1호의 자료를 접수 후 20일 이내에 문헌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또는 다음 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표 4의 주최자 설문조사서를 전시주최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④제3항의 설문조사서를 받은 전시주최사업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시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시주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평가기관은 전시회 평가를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의 전시회 인증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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