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3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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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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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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