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9조 (해외전시회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단체참가 전시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시회 참가 총비용의 5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전략,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1. 글로벌 무역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해외전시회2. 전략시장 및 신규 유망시장 전시회3.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개별참가 전시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부스료(Shell Scheme, 기본장치 포함형)의 70% 또는 임차료(Space only, 기본장치 분리형)의 100%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송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해외특별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임차료, 디자인설치비, 운송보관료, 관리비 등 비목별 세부기준, 업체참가비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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