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3조 (전시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다목의 "이와 관련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디자인 및 부스공사2. 바닥공사3. 전기시설공사4. 구조·광고물공사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디자인설치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②법 제2조제5호라목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장비 임대2. 설비 및 시설제공3. 전시운송 및 통관4. 정보통신5. 인력서비스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용역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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