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9조 (업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전시회 주관기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은 전시회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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