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2조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추진일정2. 업무분담계획3. 예산집행계획4. 한국관 참가면적5. 참가업체수6. 전시회 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사업계획의 취소, 신규사업의 추진 등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전시회별 예산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변경·시행한다.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 공동명의로 수행하고 해외전시주최자와 3자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다만, 해외전시주최자가 3자 연명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전시회와 해외특별전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공동주관기관과 공동업무 수행, 국내 전시사업자를 통한 업무수행 및 국가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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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4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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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